전문예술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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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1-26 00:32 조회3,6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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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 혜택
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전문예술단체만 해당
나.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법인세법 제29조)
라.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 및 공연·전시시설 사용의 행정지원 가능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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