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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7 22:26 조회1,1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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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글=이원무(칼럼리스트)
최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2021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창출 지원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용인즉슨 장애인의 예술 활동과 관련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장애예술인 맞춤형 문화예술 분야 신규 직무 개발과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장애예술인 개별 고용 지원과 장애인예술단 창단(준비) 및 고용이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다.
일단 장애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창작과 예술 활동 등에 전념하게 하고 장애인식 제고 도모를 하자는 취지니 장애인 자신이 존재감을 찾아가는 계기는 될 것이긴 하다. 그런데 조금은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먼저 이 사업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그 법률에 근거한 장애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직업으로 하거나 문화예술 활동 저작물이 있거나 그 활동으로 소득 얻은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취미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은 장애예술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다.
이 법률 제11조 2항엔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고용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단 내용이 나온다. 장애예술인 개인에 따라 욕구는 다르기에 지원 정도도 다를 텐데, 욕구보단 예산에 따라 지원한다니 장애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이 제약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예술활동 및 예술인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들은 복지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재활이 목표이며, 문화예술교육의 치유적 기능을 강조하기에 성과 중심 평가서 자유롭지 않다.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의 창의성 증진, 문화 감수성 확대를 도모하는 관점이라 장애인복지관과의 시각에서 충돌한다. 이런 환경이기에 문화예술을 배우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작품 창작이나 공연 등에서 창의성 발휘와 자유로운 창작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거 외에도 우리 사회에선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의 생각은 존중받지 못하며, 부모님들과 전문가, 외부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라고 압박을 받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자유로운 창작과 예술 활동 등이 어려울 수밖에.
장애예술인의 접근성에 관련해서는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명시하고 있다. 그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건데, 이것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과 주로 관련 있으며, 정신적 장애인 관련된 접근성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예술활동을 위해 지적장애인에겐 쉬운 자료,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맥락에 따른 정보가 담긴 자료와 차분한 분위기 조성, 민감한 빛 피하기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같은 자폐성 장애인인데도 이게 필요하지 않고 쉬운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예술인의 합리적 조정(정당한 편의)조항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합리적 조정을 권리로 인식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맞닿아 있기에 씁쓸한 감이 없지 않다.
한 지인으로부터 스웨덴 스톡홀름의 자폐인 예술기관에서 어둑어둑한 단독 방에 미술 작업을 하는 자폐 화가를 만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곳에선 자폐인에게 차분한 분위기에, 민감한 빛을 피하는 등의 합리적 조정을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한다. 자폐인 예술가들의 경우 이런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여러 장애 유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예술단의 경우에는 세력이 강한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장애 유형을 지닌 사람의 목소리를 억누를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예술인이 자폐 예술인의 목소리를 막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데는 장애 정체성보단 손상에 기반한 장애계 문화, 자기옹호와 권리옹호 시 장애인 당사자보단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21 장애예술인 맞춤형 일자리 개발 및 창출 지원사업에 관련된 일자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이기에, 단기간 일자리이다.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며, 임금도 최저임금이 최대치일 정도로 저임금 일자리다. 입에 풀칠할 정도의 일자리가 아니며,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자립(연립)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닌 거다.
이 사업의 경우엔 사업수행실적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기에, 이 단체에 소속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예술작품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에게는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 제대로 된 창작활동과 작품제작을 할 수 있고 전문성도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의 정의에 취미와 동호회 활동으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법에 명시하고, 편의 증진 관련 예산을 마련하고 시행해 장애예술인이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 이해 및 감수성이 많으면서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장애전문가들과 문화예술 각 장르 교육자들이 협업하는 구조로 하는 교육이 통합문화회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되도록 국가‧지자체 차원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장애예술인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도 장기 일자리여야 하며, 장애예술인들이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과 지향적 문화를 바꾸는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권리옹호와 자기옹호 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장애유형을 망라한 장애 정체성에 기반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애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이제는 제공자 중심에서 탈피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권리가 존중되도록 국가‧지자체‧장애계‧장애인 당사자 등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의 장애예술인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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