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화예술진흥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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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08 21:35 조회2,2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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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지원법」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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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지원법」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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